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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사건,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

##^^## 2017. 10. 18. 23:18

[사진=채널A]

이진욱은 2016년 7월 1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학원 강사 오모씨였는데요. 오모씨와 이진욱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날밤 오모씨의 자택에서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오모씨는 성관계를 마치고 이진욱을 보낸뒤 그날밤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태연하게 카톡 대화를 주고 받던 이진욱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진=mbc]

이진욱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사가 100건 넘게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각종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진욱이 오르게 됩니다.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이진욱은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사진=sbs]

이진욱은 곧바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하였고 고소인 오모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때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진=채널A]

오모씨는 이진욱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과 이진욱과 성관계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진욱은 절대 강제성이 없었던 성관계였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태연하게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 후 오모씨의 변호사가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오모씨의 변호를 그만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틀뒤 오모씨는 강제적인 성폭행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합니다.(차후에 강요에 못 이겨서 거짓 진술했다고 다시 번복하였습니다.)

[사진=sbs]

이진욱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오모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진욱이 무죄 판결이 나면 오모씨는 당연히 무고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열린 공판에서 서정현 판사는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진욱이 오모씨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모씨가 성관계 당시&직후 느낀 수치감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 오모씨가 이진욱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이진욱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10여개 이상의 광고 계약과 향후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면서 미래 기대 수익까지 무려 100억원 이상을 손해본 것입니다.



이진욱과 평소 친분이 있는 고현정에 따르면 이진욱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들 앞에 서기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진욱이 이미 무죄로 끝난 사건에 발목 잡히지 말고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어 다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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